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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얼굴 보고 누가 신분증 요구하겠나"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편의점 점주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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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월 작성일24-10-16 01:5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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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억울함 인정 영업정지 기간 단축
"규정 상 행정처분 안 할 수는 없다"
외관상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미성년자였던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B씨에게 담배를 판매한 A씨는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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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3881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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