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20억 로또 청약’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통장, 알고 보니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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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8 14:0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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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중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바 있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제출한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 만점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가짜로 늘리는 수법을 동원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가족 수를 제외하면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청약 단지 중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탐정사무소 당첨자가 151건이었는데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거나, 본인이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제출한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 만점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가짜로 늘리는 수법을 동원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가족 수를 제외하면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청약 단지 중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탐정사무소 당첨자가 151건이었는데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거나, 본인이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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