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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3 04: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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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적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임금피크제에 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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