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사회적 논의 통해, 점진적으로”…법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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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6 02: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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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물가 변동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계약 때 적용되는 입찰가격 하한선도 20년 만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통상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은 상향 조정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낙찰 가격 하한선이다.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을 통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전국 대부분 지역에 2일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남의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가축이 집단폐사했다. 부산은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왔다. 강릉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벽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강릉의 최저기온은 30.3도를 기록했다. 삼척 28.2도, 양양 27.7도, 동해 26.4도, 속초 26.2도, 고성 25.9도, 철원 25도로 강원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릉 지역에서는 관측을 시작한 1911년 이후 그동안 총 16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초열대야가 닷새간 이어졌다.
일부 강릉 시민들은 이날 새벽 경포해변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했다. 고원지대인 대관령 옛길이나 안반데기 등의 공터와 도로변에 텐트를 치거나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는 시민도 있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강릉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부산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부산에서 관측을 한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이다. 지난해에는 7월20일 열대야가 처음 나타났다.
대구 역시 지난달 29일 시작된 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포항의 최저기온은 28.2도, 대구 26.9도, 울진 26.8도, 경산 26.3도였다.
폭염이 장기화되며 축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했다. 닭 2만7000마리, 오리 2200마리, 돼지 600마리로 추산 피해액은 2억8700만원이다.
제주도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 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기상청은 한동안 낮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한낮 열섬 현상 완화에 나섰다. 전북 군산시는 동군산 권역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린다.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창 25.7도, 전주 25.4도를 기록하면서 전북 지역도 예년보다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익산과 김제, 남원 등은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충북 청주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2일 오전까지 청주 지역 최저기온은 26.7도였다. 청주의 열대야는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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