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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7 17:0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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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ī���Ͽ����ϴ�.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14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될 당시 제주시청 앞 주차장과 거리를 가득 채운 1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은 일제히 환호의 함성을 질렀다.오 지사는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메시지를 내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행정적,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도 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국민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 심리 회복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제주도는 이날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인 오후 6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오 지사는 이 회의에서 모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탄핵 당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후 입장을 바꾸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당론 변경을 요구한 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인 만큼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견해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론이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정당의 의견’으로, 당원은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는 그에 대한 소명을...
14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될 당시 제주시청 앞 주차장과 거리를 가득 채운 1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은 일제히 환호의 함성을 질렀다.오 지사는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메시지를 내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행정적,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도 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국민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 심리 회복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제주도는 이날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인 오후 6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오 지사는 이 회의에서 모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탄핵 당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후 입장을 바꾸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당론 변경을 요구한 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인 만큼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견해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론이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정당의 의견’으로, 당원은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는 그에 대한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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