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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 출석···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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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09: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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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을 취재진을 향해 “오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8년쯤부터 일본을 방문할 때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린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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