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주민 의견 무시”···전국 원전동맹, ‘즉각 폐기·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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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9 07: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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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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