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룰’ 포함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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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3 18:04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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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 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준원과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 처리에 대한 전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도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CSM연단위 분리 폐지는) 자사뿐만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일자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4일이나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30일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새벽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또다시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 때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협의라는 게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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