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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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1:4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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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 산하기관에서 채용 잡음이 불거져 시가 특별감사에 나섰다. 대구시가 최근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며 직원 채용 시 자격 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진행한 올해 하반기 일반직원 채용 결과 대구시 현직 공무원인 A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A씨는 경력직군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A씨가 지원한 직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수산유통공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해당 급수의 ‘채용대상 경력·자격 또는 직종’에서는 공무원 ○급 이상 경력소지자로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민간 경력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 경력이나 대학전임강사 이상 경력 등을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관련 분야 관리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시 대체할 수 있다.하지만 현직 신분인 A씨의 공무원 직급은 자격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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