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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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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9 13:0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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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음식점에 무작정 전화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식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A씨(39)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해 여기서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업주를 협박해 418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만~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겁박해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서울·전북·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업주들이 합의를 주저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으냐고 협박했고,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면 곧장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악명높은 ‘장염맨’으로 불렸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가 걸려 오면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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