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비금융업’ 진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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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6-04 06: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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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대선 이후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과 비금융업 진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투자일임업 및 신탁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관계자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건의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건의사항에서 디지털자산 수탁업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원화 입출금 제휴를 맺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추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 신탁 등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자 은행들도 가상자산업 진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물 ETF의 경우 기초가 되는 자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주로 은행이 수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수탁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수탁 회사들이 이미 있지만 이들이 대규모 물량을 수탁해서 보관하거나 많은 물량에 대해 거래를 일으켜 본 경험이 없어 제대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나설 수 있다.
비금융업도 전면 허용해달라고 은행들은 주장했다. ‘금산분리’ 규제로 시중은행은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하거나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돼왔다. 반면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업 진출도 비교적 자유로워 비금융과 금융업을 융합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거나 늘어나는 자산관리 수요에 맞춰 신탁 관련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관계자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건의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건의사항에서 디지털자산 수탁업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원화 입출금 제휴를 맺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추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 신탁 등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자 은행들도 가상자산업 진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물 ETF의 경우 기초가 되는 자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주로 은행이 수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수탁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수탁 회사들이 이미 있지만 이들이 대규모 물량을 수탁해서 보관하거나 많은 물량에 대해 거래를 일으켜 본 경험이 없어 제대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나설 수 있다.
비금융업도 전면 허용해달라고 은행들은 주장했다. ‘금산분리’ 규제로 시중은행은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하거나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돼왔다. 반면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업 진출도 비교적 자유로워 비금융과 금융업을 융합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거나 늘어나는 자산관리 수요에 맞춰 신탁 관련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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