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성착취 추심·폭행...이런 사채는 원금에 이자까지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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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8 10:2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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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동원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데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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