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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5 13: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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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ŷ�����Դϱ�?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및 바닥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고정하는 가설물)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이다.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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