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x 조회수 구매 겨울엔 ‘입지 마’ 여름엔 ‘벗지 마’ 교복 규정…인권위 “과도한 기본권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7 12:46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팔로워 - x 팔로워

x 조회수 - x 조회수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조회수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