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대법 “‘재직 조건’ 단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꼼수’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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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4 04:3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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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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