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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4 00:4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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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Ͽ����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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