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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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4 11:3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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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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