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은 허위’라던 법무부, 상세 자료는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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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2 13:3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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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정작 출국금지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28일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년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6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출국금지를 속전속결로 해제해 논란이 일었다. 2016년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률이 97.0%라는 연구자료가 있을 정도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대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해제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국금지 해제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차 전 본부장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거나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한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는 점을 차 전 본부장 발언이 거짓인 근거로 제시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인용 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이 대사 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용 건수만 선별 공개하고 전체 자료 공개는 거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하승수 변호사는 이의신청 전체 건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법무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비밀사항도 아닌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인용 건수를 6건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이의신청 건수도 공개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28일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년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6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출국금지를 속전속결로 해제해 논란이 일었다. 2016년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률이 97.0%라는 연구자료가 있을 정도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대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해제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국금지 해제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차 전 본부장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거나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한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는 점을 차 전 본부장 발언이 거짓인 근거로 제시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인용 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이 대사 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용 건수만 선별 공개하고 전체 자료 공개는 거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하승수 변호사는 이의신청 전체 건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법무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비밀사항도 아닌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인용 건수를 6건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이의신청 건수도 공개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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