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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정부가 결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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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1 11: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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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지방자치법 4조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이 나뉘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군산시는 조정위의 결정 근거가 된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신생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어떠한 자치 권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인정되면서 수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다른 매립지 관할권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이다. 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올라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을 자율 배상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은행에선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두 전문가들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었다.
이날 하나은행에서는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손실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빠르게 확정해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지면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1조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을 수 있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배상 추정액을 올해 1분기 대차대조표상 충당부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항목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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