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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3인 가구 ‘월 소득 976만원’ 이하, 소득 구간 초과 땐 100%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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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1 11: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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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별공급’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실수요자들의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임신 중인 태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포함)이다.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위장미혼’으로 간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생아 특공은 추첨제인가 가점제인가.
일단 처음 물량의 70%는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650만원·맞벌이는 120%) 이하가 대상이다. 그다음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맞벌이는 150%)에게 공급된다. 이 소득 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은 나머지 10%의 물량을 놓고 100% 추첨제로 경쟁한다.
- 민간분양도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급하는 공공주택, 즉 공공분양에만 가능하다. 대신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약 1만호)를 출산 가구에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공공분양에서만 그렇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사실상 필수다.
- 올해는 어디부터 넣을 수 있나.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 목표 물량은 매년 3만호 정도다. 하지만 이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 3만호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단지는 3월29일 성남신촌A2(320가구)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가 맞닿는 지역에 있어 자차로 삼성역까지 20~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이라,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넣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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