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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회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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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1 12: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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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 등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방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는) 방씨가 분신 사망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방씨 사망 이후에도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방씨의 사망이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씨는 회사 앞에서 임금체납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시위 227일만인 지난해 9월26일 분신해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다만 고용노동청이 추후 실시한 근로감독결과 등이 양형 요소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검사 측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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