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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사기 대출’ 의혹에 “현장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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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1 12:0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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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갑 국회의원 후보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29일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건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2021년 4월7일 대부업체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대출이며, 양 후보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갔다는 기록을 블로그에 남겼다고 보도는 전했다. 사업을 할 의도가 없는데 사업을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택구입에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도 지적됐다. 당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있었다.
양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은 다음 달 1일 제주지법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은 해당 조항이 생존자들의 ‘후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는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동의해 배상금을 받았다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도 또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종결 등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생존자들은 유가족의 경우와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후유장해 등 배·보상 결정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2015년 지급한 배·보상액은 ‘참사 이전 수입의 30%’를 4년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생존자들의 병증은 계속됐다. 이들이 지난해 5월 받은 신체감정 결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5년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다고 확인된 셈이다.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향후 5년의 치료종결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도 냈다.
앞서 헌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995년에는 이른바 ‘국가배상법 이의제기 금지조항’이라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1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세월호 생존자는 후발적 손해의 발생 가능이 높다는 점, 생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보상 신청기간과 결정으로 인해 정확한 치료경과와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자녀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이기도 해 금감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올들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행안부·금융당국의 공동 검사가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검사를 소수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검사부터는 금감원 전담 조직이 검사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최근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 역시 새마을금고였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사실상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자 주담대는 2019~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급증해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80%로 높고 총부채상환비율(DSR)에서 자유로운 사업자 주담대가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 꼼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만 써야 하는 사업자 주담대로 집을 사기 위해 서류 위·변조가 횡행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담보만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사후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영수증 등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 특히 부당취급이 많았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2022년 6월부터 반 년간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부당취급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사후 검증 등에 소홀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과 관련한 금품수수·배임 행위로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업권의 부당취급 사례를 봐왔기에 새마을금고 역시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 준해 계속해서 지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자 대출이 실제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양 후보 자녀가 사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을 본인 명의도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데 쓴 것을 두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업 외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에 금감원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검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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