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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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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1 18: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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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이하 여우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여우애는 2019년 10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의 창업 안내서를 통해 부풀린 원가율과 순이익율 정보를 제공했다.
검증된 원가율이라는 창업안내서의 설명과 달리 제시된 원가율·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2019년 3~4월)간의 매출 자료로만 작성됐다.
공정위는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우애는 또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가맹계약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필수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물가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매출 2억원으로 두 배 가량 더 확대하겠다는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물가안정 카드로 부가세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부가세법에 정해진 부가세율 10%를 고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간이과세 확대나 품목별 부가세 인하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실현 가능한 얘기다.
실현가능성은 논외로 부가세 경감을 총선용 카드로 들고나온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세수입의 20%가 넘는다. 2023년 기준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조8000억원(34.5%), 법인세 80조4000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원(22%)으로 세 번째로 세수 기여도가 높다.
당장 경기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급감에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를 기록했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따른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간이과세 확대로 세원 투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히 간이과세 사업자가 많아지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매출 일부가 정부 감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부가세를 기반으로 한 조세 인프라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더 큰 세수감소를 유발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범 도입한 AI 기술 활용 ‘1인 가구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AI가 대상자와 주 1회 통화를 하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전력·통신·상수도 이용량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 이용량이 없거나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시군 복지 상담사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안산시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통신사 등에서 구매한 일일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위험 단계를 예측하고 상황 별로 알림을 제공하는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는 위기 예측 데이터에 돌봄 대상자의 스마트폰 활동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전기와 수도 등 자동계측장비를 주로 서비스에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전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켜짐 여부와 통화·데이터 사용량 등을 활용해 위기 예측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오는 5월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도내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교정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도 실증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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