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파값은 오르는데 1월 실질임금 11% 감소···정부 “2월 설 상여 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31 13:1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물가 속에 지난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이 2월이라 1월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설 명절이 전년과 다른 달에 있어 전년대비 상여금이 감소한 다른 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올해 1월 실질임금 감소폭이 더 컸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만6500원)보다 11.1% 줄었다. 실질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액수인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1월 명목임금도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노동부는 임금 하락의 원인을 전년에 1월이었던 설 명절이 금년에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크고, 설 명절이 전년과 다른 달에 있어서 상여금이 전년 동월 대비 줄었던 2014년 2월(8.8%), 2015년 1월(9.7%), 2017년 2월(10.9%)보다 크다. 반면 명목임금 감소폭은 2015년 1월(8.8%)과 2017년 2월(9.1%)이 더 컸다. 올해는 실질임금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2017년보다 더 크게 상승한 것이다.
1월 노동시간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1.2시간(7.3%) 증가한 165.0시간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노동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시간(7.9%)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90.0시간으로 1.1시간(1.2%) 감소했다.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959만9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종사상지위별 증가폭을 보면 상용직은 0.7%(11만7000명) 증가에 그쳤고 임시·일용직은 4.9%(9만명) 늘었다. 상용직 채용은 33만6000명으로 16.0%(6만4000명)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채용은 46만5000명으로 2.3%(1만1000명)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음에도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박 시장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박 시장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위법함이 있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