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방통위, “공인 비판 게시물 차단 최소화”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31 13:20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인 등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견을 포털 사이트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을 다룬 게재물의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등 인권위가 권고한 일부 내용은 수용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성 게시물에 삭제 등을 요청할 때 포털사이트가 게시물을 30일 이내로 임시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문제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도 차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022년 12월 방통위에 공공 사안 및 공인에 대한 비판 게시물은 임시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실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직자들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적 인물·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 1월 최종 답변했다. 인권위는 공적 인물에게 무분별한 비판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역행이라고 평가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포털 사이트들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차단을 택해 공적 인물 관련 표현까지 과잉 차단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부정적 평가나 의견 표명이 손쉽게 차단되면 비판 표현물들이 인터넷 공론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정보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위축이 이어지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이나 후보 시절 의혹 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씌워져왔다며 권력감시를 거세하려는 기조가 일관적이라고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공적 인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옹호·보위하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 권고와 달리 방통위는 임시조치 대상을 기존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외에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한 아내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처음이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