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두 달 만에 목숨 끊은 신입 공무원…유족 “직장 상사 폭언에 시달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31 01:1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신입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임용돼 출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유족은 직장 상사의 강한 업무 압박과 폭언이 고인을 사지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달 새 전국에서 2년차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괴산군청 9급 공무원 최모씨(38)가 지난 4일 혼자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2일 괴산군청에 처음 출근한 지 63일째 되던 날이었다.
유족은 유서 없이 숨진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최씨는 친구에게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대화 내용은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돼 있었다.
최씨는 임용 첫날 출근했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며칠 뒤 컴퓨터가 준비되자 상사는 ‘그동안 뭐 했느냐?’면서 업무 미숙을 질타했다. 최씨는 휴일과 명절에도 추가 근무를 하느라 별도의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
수만쪽에 달하는 법령을 읽지 않았다거나 업무 파악이 덜 됐다며 혼나는 일도 잦았다. 그는 친구에게 어쩌다 한 번 혼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혼난다고 했다. 상사의 꾸지람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상사가 너무 혼을 내자 주변에서 한 달도 안 된 애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렸다는 일화도 친구와의 통화 내용에 있었다. 이때 상사는 한 달씩이나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가족은 힘들어하는 최씨에게 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면 녹음을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씨가 녹음한 지난 2월16일자 회의에서 상사는 ‘누구에게 업무 내용을 물어봤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최씨는 전임자에게 물어봤는데 전임자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상사는 대뜸 그 ×××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 일인데 잘 모른다고?라고 욕설을 섞어 물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병원 기록에는 그가 5~6주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괴산군청 홍보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신문고에 유족의 신고가 올라와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취하돼 조사를 멈췄다며 유족이 감사원에 신고해 감사원이 군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온 상태라고 했다.
최씨의 직속 상사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지시를 한 것이고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담당 과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은 다음 달 1일 제주지법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은 해당 조항이 생존자들의 ‘후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는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동의해 배상금을 받았다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도 또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종결 등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생존자들은 유가족의 경우와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후유장해 등 배·보상 결정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2015년 지급한 배·보상액은 ‘참사 이전 수입의 30%’를 4년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생존자들의 병증은 계속됐다. 이들이 지난해 5월 받은 신체감정 결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5년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다고 확인된 셈이다.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향후 5년의 치료종결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도 냈다.
앞서 헌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995년에는 이른바 ‘국가배상법 이의제기 금지조항’이라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1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세월호 생존자는 후발적 손해의 발생 가능이 높다는 점, 생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보상 신청기간과 결정으로 인해 정확한 치료경과와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