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최저가 보다 더 낮춰라…하도급 대금 깎은 동원로엑스 과징금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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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30 06:28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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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한 물류회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물류전문기업인 동원로엑스는 대기업집단 동원 그룹에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입찰가 금액을 따르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통해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강요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따른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거래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며 향후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입찰가 금액을 따르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통해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강요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따른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거래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며 향후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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