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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2년만에 멈추나…28일 총파업 예고 앞두고 ‘막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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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9 02:0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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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27일 오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춰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등의 안건에 대한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노사는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중앙노사교섭과 사전 조정회의 등 9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임금 동결과 물가상승분에 못 미치는 인상이 계속돼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운수 종사자 이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도 제안했다.
사측은 노조 측 요구가 과도하다며 2.5%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전날 찬반투표를 통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만6046명이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5%다.
이날 노사 합의가 최종 무산되면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버스노조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파업 참여 가능 대상은 61개사다.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인 721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서울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이뤄진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8일부터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 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 등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재난·민원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청년층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대거 상향한다.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직급을 한 계단 승급하는 조치로 대상자는 2100여명에 달한다.
7급 재직기간 11년 이상인 공직자 중 절반가량을 근속승진시킨다. 기존에는 매년 1차례 40%만 근속승진 혜택을 누렸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의 소멸 시효(10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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