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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검찰, 사죄하고 공수처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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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7 23: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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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사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2일 뉴스버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구·분석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증거자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하다가 검찰이 휴대전화 파일 전체를 복제해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대표가 항의하자 검찰은 같은 달 21일 이를 삭제·폐기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대표에게 발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복제해 보관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도 영장 범위 외 개인정보 수집·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위법한 별건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인스타 팔로우 구매 때문이다.
2021년 10월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으로 뉴스버스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도 검찰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디넷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검찰은 뉴스버스와 국민에 사죄하고,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대검 예규를 폐지해야 한다. 또 수사와 공판을 핑계로 현재 디넷에 보관 중인 불법 개인정보를 모두 즉각 삭제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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