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일방적 성적 사진 전송은 범죄’ 규정한 영국, 첫 유죄 판결했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8 06:0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영국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19일(현지시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법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명의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39세 남성에게 징역 66주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31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
피고인은 지난달 9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 여성과 60세 여성에게 연달아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두 명이 모두 그를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가 괴로움과 굴욕감을 유발하기 위해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검찰청은 두 피해자에 신속하게 정의를 구현한 이번 사례는 새로운 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시민들은 어디서나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성기 사진 등 상대가 원치 않는 민감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사이버플래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기존 성범죄 관련 법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지털 성범죄를 ‘불미스러운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18~24세 여성의 절반가량(48%)이 사이버플래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의회 입법이 추진력을 얻었다.
이날 선고를 두고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상대방의 ‘동의’가 아닌 전송자의 ‘의도’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사이버플래싱 범죄를 해당 이미지나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을 의도한 경우로 규정한다.
사이버플래싱의 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해 온 카렌 와이브로 여성 안전 컨설턴트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전과가 있어 의도를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불쾌감을 줄지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영국 일간 미러에 말했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