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스토킹범죄, 최고 징역 5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7 02:3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의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