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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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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5 08: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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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인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2021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7월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판결로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지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가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0월이다. 5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권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금일 압수수색 진행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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