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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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5 13:5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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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부당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재생 차단 조치됐다.
당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식약처는 영상 속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부당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재생 차단 조치됐다.
당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식약처는 영상 속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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