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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재조사’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 단체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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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4 04:4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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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단체가 진실 규명이 의결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따로 재조사를 지시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조사1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함평 사건)’ 피해자 1명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진실규명 의결 이후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는 이미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진 건에 대해 별도의 탐문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진정인들은 결정일이 지난해 11월28일로 되어 있음에도 올해 1월24일과 25일 참고인 진술 조서가 붙어 있는 이상한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진실규명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직권 재조사할 권한이 과거사정리법 규칙에 없다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는 진실화해위를 합의제 기구로 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는 김 위원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진실화해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온 위원장이라며 유독 한국전쟁기 민간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학살에 관해 결정된 것을 뒤집고 부역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 한편에선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고 했다.
함평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과거사 단체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피해자 B씨가 대창(죽창)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군경이 아닌 인민군이나 빨치산 등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돼도 진실화해위 조사대상이지만 법원에서는 한국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B씨는 재조사 이후에도 군경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제72차 전체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며 생년월일과 이름, 날짜 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듯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최종 결재를 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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