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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직원 2명 출국금지…증거 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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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4 17: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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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0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B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와 B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대화를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직 전 병원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강남서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특정해 지난 6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가 서울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추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4시간 약식조사’ 경위에 관해 대사 임명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전 장관 측에 연락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수사담당 부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쪽(이 전 장관)에서 연락을 받고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을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전날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대통령실을 반박한 데 대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사 임명과 출국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간 이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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