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이민법’ 판결 오락가락…미 법원도 대선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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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5 00:52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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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서 정지 명령 해제연방대법, 하루 만에 번복항소법원도 ‘허용’ 뒤집고즉시 ‘금지 명령’ 조치 내려
본안 재판서 최종 허용 땐공화 득세 주들에 청신호
미국 텍사스 주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을 구금·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두고 텍사스주와 연방정부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해당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 미 대선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경 문제를 놓고 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법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밤늦게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단 허용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SB4를 금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임시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다르고, 앞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2심 판결과도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SB4 금지 명령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면서 법 시행은 중단됐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2심 법원에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NBC 방송은 분석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결정이 곧 내려지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법원(연방대법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SB4는 주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이 법을 제정했고, 당초 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국경 정책은 오랜 기간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됐던 만큼,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및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SB4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기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발효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어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SB4가 합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이 이 이민법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다툼이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허용하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텍사스의 유해하고 위헌적인 법률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발효되도록 허용하는 대법원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멕시코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 어떤 경우에도 텍사스주의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으로 그간 이민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온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이 법이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허용된다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이민법 제정이 빗발칠 수 있다.
본안 재판서 최종 허용 땐공화 득세 주들에 청신호
미국 텍사스 주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을 구금·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두고 텍사스주와 연방정부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해당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 미 대선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경 문제를 놓고 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법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밤늦게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단 허용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SB4를 금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임시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다르고, 앞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2심 판결과도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SB4 금지 명령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면서 법 시행은 중단됐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2심 법원에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NBC 방송은 분석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결정이 곧 내려지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법원(연방대법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SB4는 주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이 법을 제정했고, 당초 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국경 정책은 오랜 기간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됐던 만큼,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및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SB4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기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발효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어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SB4가 합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이 이 이민법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다툼이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허용하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텍사스의 유해하고 위헌적인 법률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발효되도록 허용하는 대법원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멕시코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 어떤 경우에도 텍사스주의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으로 그간 이민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온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이 법이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허용된다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이민법 제정이 빗발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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