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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 고발…‘연구용 드론 임대’ 김영란법 위반 입건에 “윗선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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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22: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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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소형드론 연구개발에 참여하다 연구용 드론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 현직 경찰들이 당시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했던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현장자문단(자문단) 8명과 경찰직장인협의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경찰청에서 주관·홍보해 현장중심 참여형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연구를 위해 임대받은 드론 장비 때문에 2년이 지난 뒤에야 김영란법으로 수사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업을 준비·기획·홍보했던 당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의 과학치안팀(현재 미래치안국)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충북청 반부패수사대(충북청 수사대)가 이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불거졌다. 자문단은 2021년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3개 업체로부터 ‘3년 뒤 반납’을 조건으로 대당 350~400만원 상당의 조립형 드론을 1인당 한 대씩 받았다. 충북청 수사대는 이들이 업체로부터 드론을 받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자문단원들은 경찰청이 기획하고 홍보한 절차에 따랐을 뿐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본청 공고에 따라 임대했고, 물품을 받을 때 인수증도 작성했으며, 지난해 11월22일 드론을 반납하며 반납증 등도 수사대에 제출했다고 했다.
자문단원들은 (경찰청이) 실험실과 연구재료, 인력 제공 등 사업을 홍보하며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느냐며 거짓이라면 (미래치안국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은 자신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자신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면 이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된다는 얘기다.
자문단원들은 충북청 수사대가 국가권익위원회와 미래치안국 의견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16일 자문단 변호인의 질의에 연구 재료 제공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찰청 미래치안국도 사업 공고문에 연구과제 참여 경찰관들에게 각종 기기, 재료 등 물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공고내용이 지침이나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판례와 더불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자문단원은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인에게 답변했다고 했다.
충북청 수사대에 입건된 8명 중 다수는 연구개발에 참여할 때 경찰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했다. 이들은 입건된 이후 수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라고 했다.
충북청 수사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따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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