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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밖 10m 금연’ 첫 시행…확대되는 ‘흡연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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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07:5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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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흡연권 균형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존할 방안이 관건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사유지는 제외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흡연자는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초구가 주민 등 2349명을 설문한 결과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영유아나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여성의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반경 10m 설정은 담배 연기에 실린 유해물질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021년)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3m 떨어진 지점부터 농도가 상당 수준 떨어졌으나 약 10m까지도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자담배 궐련형(6~7m)·액상형(10m)의 간접피해 범위가 궐련(3m)보다 훨씬 넓었다.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흡연시설들도 등장했다.
성동구는 흡연자가 많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앞 인도에 음압 설비가 장착된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난해 말 시범 도입했다. 부스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안으로 흘러드는 구조여서 문이 열려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은 필터로 거른 후 정화 장치가 공기를 순환시킨다. 특수 도료를 사용해 부스 안에 니코틴과 타르가 붙지 않도록 했다. 흡연자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민원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많았던 지점에 부스를 설치한 후 민원이 사라졌다며 서울숲역·왕십리역 출구 인근 3곳에 이 같은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다음달 왕십리광장·성수역 등 7곳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공개공지 확보로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 경우 스마트 흡연부스 개설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타운 7동 앞 인도에는 사방이 뚫린 흡연시설이 설치됐다. 기둥 위에 가로 2.4m, 세로 3.6m 지붕을 덮은 구조다. 위로 올라간 담배 연기를 지붕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장치로, 흡연구역이 개방돼 있는데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서초구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포집 깊이는 2배, 영역은 10배 이상 늘어난 시설물이라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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