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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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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17: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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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5)에 대해 구속영장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18일 오전 7시 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찌른 뒤 도주, 6시간만에 경기 고양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비원에 대해서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숨진 B씨는 형식상 이혼했을 뿐,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다며 경비원 C씨는 숨진 B씨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구속되면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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