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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로 전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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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2 16: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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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부산시의 움직임에 노조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행동에 나서고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는 20일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를 주장하며 지자체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님!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로 쓴 플래카드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들고 부산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골목상권까지 모두 죽이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어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정당에 마트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총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지지후보와 낙선운동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이달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5~7월 16개 구·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는 5월 중에 전환키로 했다.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하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전환한다.
부산시는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하면서 최근 5년간 6개 대형마트가 폐점했다며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을 찬성한다고 평일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산지역 의무휴업 대상은 대형마트 30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06곳 등 136곳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전통시장은 전체 상인의 10% 정도로 ‘평일휴업 찬성’이 상인 대다수 의견인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주문 확대 등 세계 유통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형마트의 문제를 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피해를 강요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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