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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앞둔 베트남 국회…‘인사 문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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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16: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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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회가 오는 21일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권력 서열 2위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거취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부이 반 끄엉 베트남 국회 사무처장이 서명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제15대 국회 제6차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적혔다. 베트남 정부와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베트남 최고 지도부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엉 주석의 사임이 회의에서 논의될 인사 문제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복수의 베트남 관리와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당초 네덜란드 왕실은 이달 21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도 국회는 특별 회의를 거쳐 응웬 쑤언 푹 당시 주석의 사임을 수락했다. 푹 전 수석의 갑작스런 사임을 둘러싸고 부패 혐의 연루, 정치적 내분 등 여러 설명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 트엉 당시 정치국원 겸 당서기국 상임비서가 국회에서 98.38%의 동의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아 신임 주석으로 선출됐다. 당시 53세로 역대 최연소 주석으로 꼽혔다. 트엉 현 주석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웬 푸 쫑 공산당 총비서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총비서, 2위 국가주석(외교·국방), 3위 총리(행정), 4위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따른다.
국민의힘에서는 19일 ‘도피 출국’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회칼테러’ 발언으로 문제적 언론관이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경진 전 의원(서울 동대문을 후보)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했던 것과 비교하시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포함 모두가 민심에 겸허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도 대통령실을 향해 육참골단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일축한 것에 대한 지역 민심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이게 수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대통령이신데 니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말씀들이 꽤나 있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논리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공수처에 대한 6개월 동안 소환 한 번 없이 지금 무슨 출국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대사 부르면 곧바로 돌아온다. 아무리 100번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이 선거 기간 중이라고 하는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우리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국민들께 보이는 태도와 자세, 느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범죄,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하고 조사했던 이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비슷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비교를 하시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고집불통의 윤석열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윤석열, 이런 관점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황 수석 거취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수도권 후보들과 생각의 맥을 같이 하는데 황상무 수석께서는 자진 사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도권 후보인 윤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결과를 가름할 수도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직 국민의 판단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록 본질에 대해 나름의 이유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지만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의 심각한 폭언·욕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회사 대표(사용자)의 괴롭힘이라 해도 규정상 사용자가 조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표는 A씨 등 직원들에게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무식의 소산이다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침 개정을 이유로 대표가 자신의 괴롭힘을 ‘셀프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을 변경한 이후 괴롭힘 피해자들의 상담 신청과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직장인 B씨는 대표의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사측에서 선임한 노무사에게 사건 조사를 맡긴다는 통보를 받았다. 노무사가 실수로 사측에 보낼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면서 B씨는 사측과 노무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직장갑질119에 가해자가 대표인데, 회사 측 돈을 받고 수임된 노무사에게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물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래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고 돼 있었다. 노동부는 2022년 이를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조사와 자체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노동부는 지침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 적용에 충실했다는 취지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병행조사 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의 조사 결과에 의지하거나 직접조사를 해태하는 면죄부로 활용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라면, 근로감독관 직접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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