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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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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19:4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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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의 심각한 폭언·욕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회사 대표(사용자)의 괴롭힘이라 해도 규정상 사용자가 조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표는 A씨 등 직원들에게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무식의 소산이다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침 개정을 이유로 대표가 자신의 괴롭힘을 ‘셀프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을 변경한 이후 괴롭힘 피해자들의 상담 신청과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직장인 B씨는 대표의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사측에서 선임한 노무사에게 사건 조사를 맡긴다는 통보를 받았다. 노무사가 실수로 사측에 보낼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면서 B씨는 사측과 노무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직장갑질119에 가해자가 대표인데, 회사 측 돈을 받고 수임된 노무사에게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물었다.
원래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고 돼 있었다. 노동부는 2022년 이를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조사와 자체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노동부는 지침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 적용에 충실했다는 취지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병행조사 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의 조사 결과에 의지하거나 직접조사를 해태하는 면죄부로 활용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라면, 근로감독관 직접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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