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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마…HDC영창, 대리점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 하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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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12: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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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점유율 1위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에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낮춰 팔지 못하도록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영창의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 방침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은 50만~70만원 더 비싼 가격에 피아노를 구입해야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해당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에 2022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그러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전달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자신들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영창의 최저 판매가격 강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모든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시기에 220만원에 판매되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윤복남(58·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당선됐다.
민변은 18일 회장 및 감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중 631명(54.8%)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로는 윤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윤 변호사는 오는 5월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
윤 변호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출발함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다. 이후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박근혜사법심판TF,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등에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민변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엔 민변 부회장에 올랐다.
윤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사회의 여러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써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기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은옥(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이한본(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도 투표 결과 다수 찬성표를 얻어 감사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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