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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여론조사 왜곡 …경북, 선거법 위반 사례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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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09: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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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유사기관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15일 언론 매체 관계자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더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주시선관위도 소속 직원을 동원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4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 단체 회장인 B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0여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와 공모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에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40권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선거 사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경산에서는 출마예정자를 위해 산악회 등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6명이 적발됐다.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지난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닌데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각종 SNS에 게시하거나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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