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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고 껌 뱉으라 했다” Vs. “의사 압박·용산 지침 주장 유감”…의협·경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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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17: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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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방조·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이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일부 의협 간부들은 연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료 방해나 의사 복귀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가 수사권을 (의사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쓴다거나 용산(대통령실)의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협 간부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기피신청은 수사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견서를 받는 등의 과정을 밟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 수사관에 대해 지난 15일 기피 신청을 냈다. 박 위원장은 목이 아파 껌을 씹고 손이 차가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보조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3차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나왔다. 그는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수사관이 조사 도중 다시 들어왔다라며 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고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다.
경찰은 의료현장에 남은 전공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사건의 진위와 의협 사주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 진위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고 아직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의협을 압수수색한 자료에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해당 병원 소재지를 담당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리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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