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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이름은 몰라도 된다…초보 식집사에게 중요한 건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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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9 23:4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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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식물학 강의장 자크 루소 지음 | 카랭 되랭 프로제 그림황은주 옮김 | 에디투스 | 124쪽 | 2만8000원
저는 식물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위대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1771년 친구인 들레세즈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소설가, 교육이론가인 그는 유명한 식물 애호가이기도 했다. <루소의 식물학 강의>는 루소가 들레세즈 부인에게 2년간 쓴 8통의 편지를 일러스트와 함께 엮은 책이다.
편지는 감성적인 식물 예찬이라기보단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기초 식물학 교본’에 가깝다. 루소는 첫 번째 편지에서 들레세즈 부인과 그 딸이 식물 관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식물의 기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식물은 뿌리와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루소가 특히 공들여 설명하는 부분은 꽃과 열매다. 자연은 바로 이 꽃 속에 자신의 작품을 축약해 담아놓으며, 자신의 작업을 영속시키는 것도 이 꽃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백합의 꽃을 예로 들며 꽃부리(화관), 꽃잎(화판), 겹꽃부리(다화관), 홑꽃부리(단화관), 암술의 구조, 수술대, 화분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간다.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루소가 강조하는 것은 식물 관찰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다. 세부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빈번한 관찰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노역이 아니라 관찰과 사실에 대한 연구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연주의자에게 걸맞은 방식임을 말입니다.
루소는 편지마다 들레세즈 부인에게 과제를 던져준다. ‘홑꽃의 꽃무를 택하여 그 꽃을 분석해보자’ ‘여러 송이의 완두콩꽃을 두고 순서대로 분해해가면서 각 부분을 하나하나 관찰해보자’ 같은 것들이다. 식물의 구조에 대한 기초적 설명으로 시작한 편지는 여덟 번째에 이르러서는 식물표본집을 만드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읽다보면 루소가 알려준 방식대로 채집한 식물 뿌리에 묻은 흙을 솔로 조심스레 털어내고, 빳빳한 흰색 종이와 회색 종이를 번갈아 끼워가며 식물표본집을 만들어보고 싶어진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번 재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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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또 내년까지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호를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에 총 2만5000호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한다. LH는 60~85㎡의 신축 비아파트 1만5000호를 매입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회수해 2년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만호를 공급한다. 임대료(보증금)는 시세의 90%, 거주기간은 최대 8년(4+4년)이다.
신축매입임대(월세)는 당초 계획(6만호)보다 1만5000호 늘린 7만5000호(수도권 70%)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월세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8만9000호로 지난해보다 1만호 늘렸다.
주택청약 시 60㎡ 이하 비아파트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낮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강남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들어가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치려던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피의자 2명을,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 나머지 피의자 1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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