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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치수계획, 원인 분석부터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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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0 18: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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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이 치수 안전 확보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오송 참사 등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가 대부분 기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인데, 대책은 댐 건설과 같은 토목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회 생명의강 심포지엄’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철재 환경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은 4대강 사업 부활, 10년 전 개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논리로의 후퇴, 거버넌스 실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문건에서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문건에서 오송 참사, 강남 침수, 섬진강 범람을 언급하며 기존 정책이 하천 제방 안전성 확보에 집중되어 있고, 댐 역시 관리와 운영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일상화한 극한 호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댐을 새로 짓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과 설비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니 새로 토목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 진단과 달리 최근 있었던 홍수 피해는 기존 정책만 잘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면서 기존 정책을 안 지켜놓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게 맞는 논리인가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피해 사례로 든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교량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임의로 허물었다가 미호강 물이 넘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호천교 수위자료를 보면 미호천교 제방고는 홍수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제방을 유지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환경부가 언급한 2020년 섬진강 홍수 사례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섬진강 유역에 적성댐 건설이 무산되어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021년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고서를 보면, 78개의 피해지구는 모두 제방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곳에 집중됐다. 온전한 제방을 갖춘 곳에선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백 교수는 하천 기본계획이 정한 기준만 준수했으면 댐 없이도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댐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의 댐을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홍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목적댐의 역할은 크게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으로 나뉜다. 계획홍수위에서 제한수위를 뺀 만큼이 홍수조절 용량이 되고, 저수위에서 제한수위까지가 용수공급량이 된다. 제한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늘리면 용수공급량이 주는 구조다.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엔 제한수위를 늘려 홍수조절용량을 늘리고, 비가 덜 오는 시기엔 반대로 용수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댐을 운영하면 홍수 용량을 최대 2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한수위는 1년 내내 고정되어 있다.
백 교수는 모델링을 해보니 탄력 운영을 도입하면 수위가 60cm까지 낮아지는 곳이 있었다면서 이미 20년 전에 국토부가 추진했을 정도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적절한 대책을 만든다면서 환경부는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하고 치수 대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물관리 혁신을 기대했었으나 올해 환경부 정책은 댐과 제방 준설 등 국토부 시절로 돌아갔다면서 환경이 뒷전이 된 환경부 정책은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규제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진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하천정책을 비판 없이 그대로 승계했다면서 토건 삽질 정책 일색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함으로써 지역 의료 확충에 큰 비중을 뒀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우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는 것 외에도 생활인프라 개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 신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 배분을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역 인재를 뽑아서 길렀을 때 지역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에서 자랐거나 지역에서 수련의를 거치면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컸다. 현행법상 지역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강원·제주는 20%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수치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날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며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자율권을 부여받은 대학이 지역 학생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크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내년도 대입시험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0개 의대 중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뿐이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근무시 별도 공공정책수가 체계 도입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장학금 등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인데, 실효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도 고액 연봉으로 부족한 의사를 구하려 해도 지역 의료원에 오려는 의사가 없는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의무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센티브를 늘린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등을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지역에 안착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언급됐다. 전남의 기초 지자체 사이에선 신규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 방식은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남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된 뒤 YTN 내부 인사가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시사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는 18일 성명을 내 YTN 영상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하기 전 ‘영상국’을 만들어 ‘강성 노조원’을 관리하겠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확인됐다며 노조의 핵심 동력인 영상부서의 조직력을 와해하기 위한 ‘영상부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YTN지부가 공개한 문건은 한 직원이 신임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YTN의 신임 사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2008년 ‘YTN 해직 사태’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전 상무가 유력하다. 당시 MB정부의 구본홍 사장 임명을 ‘낙하산’이라고 반발한 기자 6명이 해고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을 보면, 문건을 쓴 직원은 ‘영상국’을 신설해 노조원인 영상기자들을 영상국에 발령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영상취재부는 강성노조원이 많은데. 그 이유에는 영상취재부가 보도국 소속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며 영상기자들은 자신들이 보도국 기자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국이 신설돼 보도국에서 분리되면 영상기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인식변화가 생겨 노조 활동에서도 도를 넘는 과격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영상국이 신설되면 자신에게 국장 자리를 맡겨달라고 썼다. 그는 파업과 시위의 선봉에 서서 특정 정파에 회사를 바치고, 회사를 나락으로 몰고간 자들은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며 절대 과거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은 부서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해당 문건은 누군가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이른바 ‘신임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고, 보도국과 기술국 등에서도 비슷한 문건이 작성됐을 것이라며 노조의 핵심 동력인 영상부서의 조직력을 와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해당 조치가 실제 이뤄지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YTN지부는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YTN지부는 문건 내용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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