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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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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9 15:2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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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주택이 3채가 되는 경우엔 2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이 같은 감면 혜택은 한시적이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인 지난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시기에 주택을 취득해 감면 대상이 된 경우엔 감면 혜택이 지속된다.
또 이 같은 혜택은 취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함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관계 법령도 함께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3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임대 주택 사업자도 중과세 부담 없이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거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했다. 즉 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엔 지방세를 체납했다해도 압류를 못 하게 한 것이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원→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25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17일(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수도 북서쪽에 위치한 케네디 레크레이션 센터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는 백악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블록 떨어진 곳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경찰 당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상자들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신원과 상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피의자가 걸어서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아직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찰에 연락해달라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도 펜실베니아에서 26세 남성이 두 집에서 총 3명을 살해한 뒤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용의자와 가족 관계이며, 13세 여동생도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같은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는 새벽 1시쯤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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