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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9년된 폐기 직전 유조선 구매···‘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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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8 10:1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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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건조된 지 29년된 노후 유조선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는 13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에 최근까지 선적 미상이었던 ‘블루오션호’가 지난해 12월 6일 북한 선적 ‘백양산 1호’로 등록됐다고 보도했다.
백양산 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소재 ‘백양산 운송회사’다.
중량 2998t의 백양산 1호는 1995년 건조된 이후 일본, 시에라리온, 팔라우 등 국적을 바꿔가며 운항해왔다.
통산 선박 사용기한이 20년 정도이고 길어도 30년을 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폐기 직전의 선박을 사들인 셈이다. 북한이 지난해 구매한 선박들은 대부분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건조됐다.
최근 북한은 중고 선박 구매량을 늘리고 있다. VOA는 북한이 지난해 중국 깃발을 단 중고 선박을 최소 33척 구매했다고 집계했다. 2022년 북한이 구매해 등록한 신규 선박이 6척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번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가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싱가포르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피해자가 마시던 버블티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 가루를 탄 혐의로 한국 남성 김모씨(3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진을 취미로 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한 실내 서핑 시설에서 서핑을 하는 이들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 및 친구와 함께 있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보여주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김씨가 허락 없이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에 김씨는 피해자가 음료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타다라필 가루를 물에 녹여 버블티 입구를 찢은 뒤 부었다. 피해자는 이를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끼던 중 버블티 포장에 묻은 하얀 가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한 형태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선 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상 없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CCTV를 보여주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영어를 착각했고 이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기회주의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동했으며 피해자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대응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김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준 이후에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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