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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 넘기면 이자 무효? 진짜 서민을 위한 공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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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8 11:4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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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인하·전국민 생계비계좌 등이 포함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내놨다.
특히 민주당의 3종 세트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이자를 전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담기면서 관심이 쏠린다. 강력한 이자 제한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게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법은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내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법 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다. 민주당은 올해 처리할 1순위 법안으로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꼽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예컨대 연 35% 금리로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경우 지금은 최고금리인 20%까지는 이자를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이자를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또 개정안은 최고금리가 40%를 초과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강력한 패널티로 최고금리 20%를 수호해 서민을 보호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 방식은 오히려 취약 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최고금리 준수만 외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공약’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낮은 신용평점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규모가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이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 시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69개 주요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규 대출액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지난해 9월 834억원으로 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 수 역시 3만1605명에서 1만1253명으로 64% 줄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상위 19개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 5.8%였다가 2022년 6.4%, 2023년 7.8%까지 치솟았다면서 고정된 최고금리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최고금리를 프랑스 등처럼 시장금리·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대부업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법 질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법학)는 사적 계약을 국가가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법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함께 손봐야 할 법 조항들도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공약이 시행되면 계약 무효 소송과 단속이 잇따르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회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그렇게 3금융권이 무너지면 1·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을 그저 ‘엄단’하려는 태도를 넘어 구조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지나친 규제나 탄압은 오히려 사금융 지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처럼 이해관계자가 모인 심의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최고금리를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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